많은 분들이 영주권과 비자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영주권은 “이민 비자”이고 영주권은 제외한 다른 비자들은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민비자를 소지한 자는 미국 내에서 제한 없이 취업을 하고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갖는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급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본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허용된 단기 체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청자가 미국 입국시 영구 거주의 의사를 보인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이민 비자들 중에서도 “이중 의도”, 즉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겠다는 의도와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의도, 이 두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 K 약혼자 비자, L 주재원 비자, O 특기자 비자, P 예체능인 비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자 유지 중 또는 만료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현재 영주권 수속 중이라 하더라도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도를 지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자 신청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 H-1B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내일 당장이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는 B 사업/관광 비자, F-1학생 비자, R-1종교인 비자 등을 지닌 사람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애초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목적이 영주권 수속이었는데 입국만을 위하여 이민국을 상대로 거짓 의도를 밝힌 것으로 의심을 받아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입국 후 최소 60일이 지난 후 영주권 신청을 해야만 입국시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 의도가 허용되지 않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사실은 재입국이나 비자 재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E-2비자의 경우 이중 의도가 허용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지만 그 기준이100%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 후 E-2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이는 미이민국을 통한 E-2 신분의 연장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한 E-2비자 소지자가 E-2비자 연장을 본국의 미대사관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자 만료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 사실은 귀국 의사와 명백히 모순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E-2비자 연장이 이로 인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영주권이 반드시 승인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받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섣불리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영주권이 제때 나오지 않고 E-2비자 연장도 기각이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E-2비자 소지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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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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