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신분이 없는 상태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SSN 없고 ITIN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은 몇달 안에 만기가 되는데 병역 문제 때문에 여권 갱신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권자인 여자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 여름에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 5월부터는 Real ID 있어야 국내선 비행기를 있다고 하던데 제가 올해 여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여름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에 있을까요?

                A. Real ID가 없는 외국인은 외국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병역 때문에 여권 갱신이 안 된다고 하면 만기된 여권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없는 외국인이 ITIN만을 가지고 Real ID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고 SSN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여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여도 내년 여름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수속기간이 1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겻은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I-765 노동증 신청서도 제출하면 승인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 몇달 안에 노동증 카드와 SSN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증 카드와 SSN을 이용하여 Real ID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