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방문했다가 건강상의 이유와 코비드 팬더믹으로 인하여 일년 넘게 미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있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는 미리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미국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미국 영주권자가 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새 이민비자/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해외 체류가 길어져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할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SB-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입국 자격 허가 심사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재입국 자격 허가 심사(DS-117) 를 받으려면 DS-117 양식을 포함한 보충 서류들을 준비한 후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예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때USCIS 에서 발급 받은 서류나 카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 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제출한 DS-117 신청서, 보충서류, 진술내용 등에 근거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에서 DS-117이 승인되면 이때 비로소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인 SB-1 비자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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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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