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종교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 있는 사립 기독교 재단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같은 교단 교회에서 목사직을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종교비자를 사용하여 목사로 일할 수 있을까요?
A. 아무리 교단이 같다고 해도 고용주가 달라지면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R-1 종교인 신분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서가 승인이 되어야 이직한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받은 승인서는 해당 직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H-1B 신분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 제출한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종교 비자는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고 승인서를 받은 이후에만 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급행 수속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민국 측에서 직장으로 답사를 나온 이후에나 비로소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급행 수속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15일 이내에 신청서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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