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종교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 있는 사립 기독교 재단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 같은 교단 교회에서 목사직을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같은 종교비자를 사용하여 목사로 일할 있을까요?

A.   아무리 교단이 같다고 해도 고용주가 달라지면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R-1 종교인 신분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서가 승인이 되어야 이직한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받은 승인서는 해당 직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H-1B 신분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 제출한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종교 비자는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고 승인서를 받은 이후에만 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급행 수속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민국 측에서 직장으로 답사를 나온 이후에나 비로소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급행 수속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15일 이내에 신청서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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