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삼성 합병·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8시간 30분 동안의 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9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대기하던 취재진이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섰던 이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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