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일 부터 본격적인 대학재정보조신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주변분들과 대학생을 앞두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이번 칼럼지면을 통해 대학재정보조에 대하여 많이 오해하고있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Q 1. 수입이 $100,000 넘으면 아무런 재정보조를 받을 없기에 재정보조신청을 필요가 없다. ??

 :재정보조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연간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나이, 가정의 대학생 자녀의 수, 자산의 형태가 고려되어 재정보조가 계산된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연간 10만불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당연히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옮은 생각이라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00 이상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가족의 부양가족수가 많다거나,  대학생 자녀가 2명이라던가, 아니면 해당학생이 주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정보조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존재한다. 만약 학생의 성적이 좋거나, 탁월한 재능이 인정되어 학교측으로 부터 Need base가 아닌  Merit Base 형태의 장학혜택을 받는다고 할 지라도 재정보조를 신청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Need base 장학혜택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 Application 에 대한 작성 외에  추가적인 필요한  재정보조 신청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혹은 재학중인 학생들은 무조건 해당학교에 규정에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Q. 2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정보조에 불리하다. 혹은 재정보조를 받을 없다. ??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가정의 자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집에 대한 가치의 책정일 것이다. 여기서 집에 대한 Value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Current Home Value – Total Mortgage Balance = Home Equity Value (Family Asset)

 그런데 간혹 Equity Value가 아닌 Current Market Value가 해당가정의 Asset이라고 인식하고 재정보조신청서를 작성할때 Current Market Value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가 있다. 우선 연방정부 신청양식인 FAFSA 만 요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첫번째 집에 대한 Equity Value가 얼마이든 재정보조신청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FSFSA 신청서와 더불어 칼리지보드 에서 운영하는 CSS Profile을 요구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Home Equity Value는 해당 가정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어짐을 기억하면 된다.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인해 집에 대한 value가 남아 있는 Mortgage Balance 보다 낮게 책정이 된 집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집에 대한 Value가 전혀 책정이 되지 않는다고 불 수 있겠다. 즉 집에 대한 Home Equity Value와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재정보조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무조건 집이라는 유형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없다 혹은 신청해도 아무런 헤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해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Q.3 재정보조는 입학이 완료되고 신청해도 늦지 않다?? 우리 자녀가 알아서   것이다??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재정보조 신청은 입학이 완료되고 나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 어찌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입학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혹여나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자녀가 지원하는 해당학교에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신입생과 재학생별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Deadline이 정해져 있다. 신입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 1일 혹은 2월 15일 를 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좀더 늦게까지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을 통지하는 시점까지 기다려 주는 학교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재정보조신청을 준비하는 부모와 학생의 자세이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학생에게만 전적으로 재정보조신청을 맡기고 모든 진행을 학생이 스스로 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  특별히 신입생의 경우에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그러한 이유로 재정보조신청서에서 물어보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질문의 문자그대로의 해석만으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기에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는전문가와 상의후 재정보조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 가정에서 학생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작성하는 것을 권유해 드린다. <프리미어 에듀케이션 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