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펩사) Application  이란 무엇인가?

재정보조신청약시에 가장 대표적인  신청양식인 FAFSA(펩사)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에 줄임말이 되는 FAFSA 신청서이다. 만약 자녀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혹은 대학입학을 두고 있다면 적어도 한 두 번정는 펩사란 용어를 들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신청서를 풀이하면 말그대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무료 신청양식서라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 혹은 신청서의 특징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칼럼 지면을 통해서 나누고자 한다.

1. 신청자격조건

  • Green Card : 연벙정부용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반드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신분의 상태가 영주권이상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유학생은 물론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신청자의경우도 최종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과정에 진행과정에 따라서 영주권 번호라고 하는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번저 받게 된다. 이 경우 FAFSA 신청서에 번호를 기입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학교측에서 신청자의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 즉 Verification 하는 과정에 영주권 하드카피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 GPA : FAF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성적이 4.0 기준에 최소 2.0을 넘어야 신청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이 성적은 고등학생이 대학에 재학후에도 매년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의 기본 성적이 요구되어 진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최근 2-3년사이에서 대학 재학생들이 기본적인 점수를 넘지 못해 재정보조를 신청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들어나고 있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 Drug test : 만약 재정보조를 신청하려고 하는 학생이 위에 두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해당학생의 Drug에관련된 질문이다. 물론 단순 Drug을 복용한 경우라고 하면 재정보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해당학생이 Drug을 판매한 기록이 있다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2. 재정보조원서의 작성 시점과 Deadline ?

  • 연방정부 신청 양식인 FAFSA는 1월2일 0시 부터 시작이 된다. 대게 1월1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FAFSA 웹 싸이트인 www. fafsa.ed.gov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기는 1월2일 0시부터 시작된다.  Deadline의 경우는 주별, 학교별, 연방정부별 각각의 Deadline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Deadline 중 어느 날짜에 맟추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장먼저 오는 Deadline에 맟쳐서 FAFSA 신청서를 완료해야 한다.

이상 두가지 신청자격조건과 더불어 Deadline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다음시간에는 FAFSA Application을 작성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다. 이상의 칼럼을 통해 혹여나 문의점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혹인 이메일 상담이 열려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프리미어 에듀케이션 리그임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