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내일부터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과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에 포함된 내용으로 내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역학자료와 배양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아진다. 또한, 감염력이 없어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기존 검사기준(PCR)에 임상경과 기준을 더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모두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된다.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는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에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될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국가지정입원격리병상, 상급병원 → 전담병원, 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됐을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실, 전원, 입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병상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사출처: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