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해결이 쉽지 않다. 문화와 관습이 다른 여러 인종들 사이에 섞여 살다 보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이웃들의 행동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적대감을 갖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년전 오래된 동네로 이사한 L씨의 옆집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체리나무, 헤즐넛나무,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보기에 좋았으나 L씨의 뒷마당에까지 나무가지가 심하게 뻗쳐와 자그맣게 만들어 놓은 텃밭의 채소들이 그늘때문에 성장에 방해를 받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지난 여름 옆집의 이웃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무가지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웃의 남자는 수십년 전부터 가꾸어 온 나무에 손을 댈 수 없다며 텃밭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이웃의 나무가 채광에 방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낙엽과 열매들이 뒷마당으로 떨어지고 나뭇잎들이 지붕으로 날아들어 물받이에 쌓이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다. 지난 해에는 하는 수 없이 이웃에게 펜스를 넘어 자신의 뒷마당으로 넘어온 나무가지는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통보하고 가지치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첫해에는 잘 몰랐지만 이듬해에는 사과나무에 열매가 꽤 많이 달렸고 L씨의 뒷마당으로도 상당한 양의 사과가 떨어져 있었다. 어느 날 L씨는 무심코 마당에 떨어진 사과를 집어 한입 베어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펜스 너머로 나타난 이웃집 남자가 왜 남의 것을 훔치느냐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L씨는 자기집 마당으로 떨어진 열매를 주었을 뿐인데 도둑질이라도 한 것인 양 화를 내는 이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괘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법과 관례에 따르면 자신의 토지경계선 Property Line을 넘어온 이웃의 나뭇가지는 절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 토지의 주인에게 있다. 그러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되고 나무의 생식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잘못하여 나무를 상하게 하면 나무값의 3배를 변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씨의 경우처럼 이웃 소유의 나무에서 내 집 마당으로 떨어진 과일이나 열매는 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열매 또한 해당 나무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원치 않는 열매들이 남의 나무에서 내 집 마당으로 떨어지면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타인의 생산품이고, 더군다나 그 소유주는 남의 집 마당에 떨어진 열매나 나뭇잎을 방치해도 책임질 필요도 없다.

비록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일년 내내 옆집의 나무와 그 열매들 때문에 혼자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사과 열매는 한쪽에 모아 두어야 했고, 겨울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자주 지붕에 올라가 나뭇잎을 청소하고 물받이도 깨끗이 청소해야 했다.

특히 체리나무가 무성해진 여름철에는 2층 안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차단되어 답답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데도 이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L씨의 속만 타 들어갔다.

답답한 마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인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의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시원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없어 보였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왕래도 하고 오며 가며 반갑게 인사라도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만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겨울에는 예고치 않은 또다른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봄철을 맞아 집단장을 계획하던 L씨는 옆집의 펜스와 맞닿아 있는 드라이브웨이(driveway) 바닥에 균열이 크게 생긴 것을 발견했다. 겨울철에는 주로 차고안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상태를 미쳐 파악하지 못했었다.

X자 모양으로 길게 갈라진 콘크리크 바닥이 흉해 보여 보수를 하기위해 하드웨어 전문점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비했다.

적당한 휴일날을 골라 작업을 시작할 즈음 L씨의 또 다른 이웃이 도움을 주겠다며 찾아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웃은 L씨가 이사오기 몇 해 전에도 전주인을 도와 콘크리트 보수 작업을 함께 했다면서, 옆집의 나무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균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뒷마당과 인접해 심어진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드라이브웨이 옆에 심어진 나무는 외형도 준수해 보이고 특별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L씨의 드라이브웨이 바닥 밑으로 옆집의 오크나무 뿌리가 길게 뻗쳐 있다는 것이다. 참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오크(Oak)는 뿌리가 깊고 길게 자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L씨는 옆집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거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좋은 방법은 나무 주인의 동의를 얻어 내집 쪽으로 뻗쳐 균열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뿌리 부분을 절단하고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인공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성장 억제제를 뿌리면 나무의 뿌리가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L씨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비용으로, 사이가 좋지도 않은 옆집의 동의를 얻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기까지 했다. 드라이브웨이의 콘크리트 작업을 도와준 이웃은 그동안 L씨가 겪어 온 사정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시에서 관할하는 메디테이션 프로그램(mediation program)을 이용해 보라고 추천했다.

포틀랜드 지역의 대부분의 도시와 각 카운티에서는 주민들 사이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커지지 않도록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절해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재 프로그램은 비밀이 보장되어 있고, 이해 당사자가 직접 제시하는 해결책을 존중해서 분쟁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일처리가 빨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도 이웃간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분쟁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L씨처럼 이웃으로부터 불편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직접 부딪혀 감정적인 충돌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공적인 기관의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중재안을 받아 들여 순조롭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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