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남자친구를 방문하러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막상 와보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고 영어공부도 하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무르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에 들어온 경우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관련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사항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무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 또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영주권 신청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이민 조사국으로부터 체포를 당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0일 동안 미국에 있다가 멕시코나 캐나다와 같은 인근 국가로 나간 후 다시 들어오면 무비자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을 경우한 경우, 인근 국가와 미국에 머문 시간들을 모두 합산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 다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90일 체류기간을 꽉 채우고 한국에 나간다면 미국에 꼭 다시 들어와야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이상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고서는 단기간 내에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무비자 입국과 동시에 추방 재판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발각되면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학업 수행, 취업, 또는  90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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