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결혼과 나이가 미치는 영향

저번주 칼럼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가족 초청 이민 신청시 초청의 대상인 가족이 몇번째 순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하려고 할 때 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민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1세 이상 21세 미만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3순위 F3 3순위 F3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1순위 0순위 “직계 가족”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 불가능 초청 불가능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2B F2A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주권자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청원서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원서는 결혼과 동시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인 영주권자가 후일에 시민권자가 된다면 기혼인 자녀를 위하여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자였던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다시 가족 초청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더이상 직계 가족이 되지 못하고 3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청원서는 이미 신청되었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자녀의 Marital Status에변화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사항들은 이민국에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청원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이 된다면 이 또한 청원서를 받았다고 영수증을 보내온 서비스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이 되었고 승인된 청원서가 State Department’s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내졌으면 NVC에 공지합니다.)

영주권자인 초청 부모가 미국 시민이 됨으로써 가족의 비자 분류 등급을 바꾸고 청원 서류 처리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에서 자녀가21세가 되는 것은 의미를 갖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면 자녀는 더이상 이민법상의직계 가족 아닙니다. 21 이상의 자녀는 0순위가 아닌 1순위가 되고 더이상 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자녀는 청원서 제출 후 영주권 문호에 나와있는 1순위 우선 일자를 기다려서 우선 일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의 1순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2011년 7월 22일입니다. 6년 가까이 기다린 사람들의 차례가 이제 온 것입니다.)

같은 2순위이지만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자녀 (F2B)와 21세 미만의 자녀(F2A) 사이에도 4년 반 이상의 대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법상의 나이 제한에 따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2002년에 아동신분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법적 나이는 이민법 절차상의 나이 계산법을 따르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자녀를 초청하였다면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 제출 시점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자녀를 초청하였고 자녀가 만 21세에 도달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절차상 그 자녀의 나이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 시점으로 고정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동반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당시에 자녀의 실제 나이에 기준하여 결정되지만 이민청원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 지연으로 인하여 기다린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감하게 됩니다. 즉 자녀의 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당시 자녀의 실제 나이 – (이민국 청원서 승인 일자 – 청원서의 접수 일자)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청원서 접수 당시 자녀가 20세였고 9개월 후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며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영주권 우선 일자가 도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자녀의 나이는 21세 8개월이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에 이미 21세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서가 신청된 후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9개월을 제하면 이민법상 자녀의 나이는 20세 11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성년) 영주권자의 자녀, 이민법상의 “Child”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 문호가 열린 뒤1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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