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하여 미국으로 이민오게 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30살이고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지요?

A. 네,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해서는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1세 미만의 나이인 자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청원서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심사 중에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청원서는 결혼과 동시에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기혼자였던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가족 초청 이민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민국은 그 이혼이 이민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닌지 살필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행법에 따라서는 기혼인 자녀를 위하여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청원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이 된다면 청원서를 받았다고 영수증을 보내온 서비스 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이 되었고 승인된 청원서가 State Department’s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내졌으면 NVC에 공지합니다.

청원서는 이미 신청되었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시민권자의 자녀의 Marital Status에변화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사항들은 이민국에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혼인지 미혼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민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는 0순위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지만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더이상 직계 가족이 아닌 3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입니다.

21세 이상 21세 미만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3순위 F3 3순위 F3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1순위 0순위 “직계 가족”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 불가능 초청 불가능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2B F2A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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