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영주권자로 10여년을 지내다가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작년에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경범죄 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러한 기록이 문제가 있을까요?

A.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하지만 경범죄였다고 하더라고 범죄의 기록은 시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살인이나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원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떠나서 영주권이 있다고 하여도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는 강간, 미성년자 성범죄, 마약 밀수, 무기 밀수, 매춘 사업 운영, 아동 포르노그래피, $10,000 이상의 사기,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절도나 강도 등 다양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과도하게 부주의하거나 난폭하게 운전을 했을 때 그 사실 관계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oral turpitude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 일체와 180일 이상 구금이 된 경우, 2번 이상 구속되어서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경우 등에는 최소 5년 동안은 시민권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moral turpitude의 정의가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범죄 행위가 아니고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서 심사관이 신청자가 시민권 발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범죄 기록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good moral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good moral character의 증명을 위해서 추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위법 행위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깊이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하여 꾸준히 애써왔음을 보인다면 이는 시민권 발급을 승인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확인서나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기록을 제출한다든가 교회의 목사님이나 다른 종교인에게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보장한다는 편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good moral character 를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행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 이후  5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민권 신청시에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솔직히 밝히고 인터뷰 때 이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진실된 대답만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라도 그 기록이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good moral character 증명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두어여 할 점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호관찰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범죄이든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민권을 신청(영주권 및 다른 비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전에 이민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범죄, 경범죄의 기준과 이민법 상의 중범죄, 경범죄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비버튼 오피스: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밴쿠버 오피스: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800-764(ROH)-9907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