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도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있나요?

A.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할때 단지 편의상 또는 신청자 본국에서의 비자인터뷰 예약이 지연된다는 이유등으로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본인의 강한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심사 기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미국 밖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까?

A. 대부분의 신청인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되는 몇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A1, A2 (중앙 정부 공무원의 공무수행 목적), C2, C3 (공무수행을 위해 환승하는 중앙 정부 공무원) 또는 G1, G2, G3, G4 (국제 기구)에 대한 신청인
  • 부모가 동일한 종류의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단, 만14세 미만의 어린이가 F-1, M-1 또는 J-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지문인식과정이 요구되어지지 않더라도,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Q. 곧 만료될 비이민 비자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

A. 각 비이민 비자 신청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현재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 만료된 여권에 아직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비자가 유효하며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여행 목적이 현 비이민 비자에 합당하면 두 여권 (구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여권상의 이름 및 개인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새 여권에 명시된 국적과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또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새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는 미국 출입국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A.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비자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의 발급과 미국 내에서 신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

Q. 유효한 미국 비자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미국 내의 영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I-94에 허용된 기간까지는 해당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을 나가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지만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미국 대사관 FPU 로 이메일 seoulfpu@state.gov 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에  비자 분실자의 영문성함, 생년월일, 출생국가, 한국내 연락처와 분실/도난 여부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비자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 신고서를 받아서 비자 신청시 경찰 분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신고된 여권상의 미국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처음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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