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도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할때 단지 편의상 또는 신청자 본국에서의 비자인터뷰 예약이 지연된다는 이유등으로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본인의 강한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심사 기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미국 밖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까?
A. 대부분의 신청인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되는 몇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A1, A2 (중앙 정부 공무원의 공무수행 목적), C2, C3 (공무수행을 위해 환승하는 중앙 정부 공무원) 또는 G1, G2, G3, G4 (국제 기구)에 대한 신청인
- 부모가 동일한 종류의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단, 만14세 미만의 어린이가 F-1, M-1 또는 J-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지문인식과정이 요구되어지지 않더라도,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Q. 곧 만료될 비이민 비자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
A. 각 비이민 비자 신청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현재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 만료된 여권에 아직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비자가 유효하며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여행 목적이 현 비이민 비자에 합당하면 두 여권 (구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여권상의 이름 및 개인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새 여권에 명시된 국적과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또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새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는 미국 출입국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A.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비자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의 발급과 미국 내에서 신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
Q. 유효한 미국 비자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미국 내의 영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I-94에 허용된 기간까지는 해당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을 나가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지만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미국 대사관 FPU 로 이메일 seoulfpu@state.gov 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에 비자 분실자의 영문성함, 생년월일, 출생국가, 한국내 연락처와 분실/도난 여부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비자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 신고서를 받아서 비자 신청시 경찰 분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신고된 여권상의 미국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처음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