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E-2 비자로 바꿔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각각의 비자는 세분화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공부만 하여야 하며 관광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여행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입국의 목적이 미국 체류 도중에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생 비자로  입국했던 사람이 E-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분 변경 신청자격은 비자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 기간 내내 신분 유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창업을 한 이후에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반드시 체류 신분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비자 변경”이 아닌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는 “비자 변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자의 발급은 해외에 있는 미국 국무성 산하의 각국 대사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분 변경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점은 신분 변경 신청의 시기입니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국시 입국의 목적을 학업이라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나 취업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신분 변경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에서는 입국시 밝힌 입국 목적을 허위진술로 간주하여 신분 변경 신청을 거절하고 해당 외국인에게 추방 등의 이민법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 목적의 정당성과 합법적 체류 여부의 입증 책임은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기존의 법은 일반적으로 입국 후 60일 이내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 목적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고 (30일 이내면 허위 진술로 간주하고 30일에서 60일 사이에는 허위 진술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반론할 여지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입국 후 60일 이상이 지난 이후의 신분 변경 신청은 특별히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그 신청서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국무부가 영사업무의 기준이 되는 국무부 외교 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 상에 비자 신청자가 허위 진술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입국 후 90일 안에 발급 받은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국무부의 지침서에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변화가 미국 내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이민국에 제출된 신청서들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 신분은 사라지고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려면 각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분 변경을 한 내용이 드러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입니다. 게다가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 진술 추정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미 대사관들이나 이민국 모두 까다로운 심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 이민법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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