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여동생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동생이 크게 다쳐서 몇개월 동안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다 나을 때까지 간호를 해주고 싶은데 무비자로 들어와서 90일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중간에 캐나다에 다녀오면 연장이 가능할까요?

A.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의 90일 체류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루만 넘기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며 향후에 무비자 입국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무비자 입국과 동시에 추방 재판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90일 체류기간을 넘기고 발각이 되면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목적지로 갈 때 미국을 경우한 경우, 캐나다, 멕시코, 인접섬과 미국에 머문 시간들을 모두 포함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나갔다가 미국 국경을 밟고 다시 들어오셔도 새로운 9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 다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90일 체류기간을 꽉 채우고 한국에 나간다면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할 확실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이상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고서야 단기간 내에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규정에 일년에 쓸 수 있는 허용기간이나 며칠을 외국에서 보내야 재입국이 가능한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으로는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0일 혹은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즉시 재입국 한다면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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