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3 정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출산을 하느라 1 되게 한국에 있다가 왔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A.Naturalization 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 법적으로 만 18세가 넘어야합니다.
  2.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그 결혼 생활과 영주권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다른 구제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3. 훌륭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이적단체 활동, 영주권이나 미국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일 등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4. 미국 정부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5.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55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15년 이상, 50 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20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영주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실재적으로 국내에 머물러야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전 3년 중 최소18개월 동안) 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 중 최소 2년 6개월 이상 미국 내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Physical Presence는 만족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Continuous Residence는 시민권 신청자가 지속성을 깨뜨리지 않고 연속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른 시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Continuous Residence의 지속성은 영주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 머무르면 깨어지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자가 6개월 미만의 시간 동안 미국 밖에 체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편이며 (그러나 그 빈도수가 잦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는 지속성이 깨어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영주권의 지속성이 깨어지면 그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국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지냈던 기간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3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에 쓰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가1년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은 모두 만족시켰다는 전제 하에) 재입국 이후 2년 1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다시 갖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 선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것이 질문주신 분의 경우처럼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 때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자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영주권을 유기 또는 포기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그 지속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영주권 유지 의지는 1) 미국 내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미국 내에 직계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점; 3)미국 내 거주지가 있다는 점; 4)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미국 내 고용주의 편지, 세금보고 기록, 미국 거주지에 본인 이름 앞으로 온 우편물 등의 증거 서류들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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