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임신한 상태로 한국에 가서 1 이상 머물면서 출산을 하고 아기의 첫번째 생일까지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에 돌아오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A:가능은 하지만 1년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 하시려면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장기간 머물러야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신청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여행 허가서와 같은 양식인  I-131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 그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 발급되는 데 소요되는 몇개월 동안 내내 미국 내에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급하게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장소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지정하여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Biometrics를 미국에서 마친 이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만기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신청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이 있는 자에게만 영주권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2번 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하나만으로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 방문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를 여러번 받은 것이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해마다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미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서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인 분들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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