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를 가족 초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제가 어머니의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몸이 좋아서 지금은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가족을 초청할 있는지요?

A: 청원인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도 가족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의 연간 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최저 생계비의 125%는 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민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7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볼 때4인 가족은 $30,750, 5인 가족은 $35,975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미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인은 가장 최근년도의 연방 세금 보고서와 고용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임금이 최저 생계비 1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몇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3자를 함께 재정보증을 하는 Joint Sponsor 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과 피초청인인 이민자와 가족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초청인과 제3자 재정보증인의 임금을 합쳐서 최저 생계비125%가 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 재정보증인의 임금만으로도 125%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인은 본인이나 피초청인의 자산의 현금 가치로 재정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보증에 이용되는 자산의 가치는 최저 생계비 125%에 못 미치는 액수의 5배 이상(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3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 주식 등의 유동성 자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도 현재 시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감한 후 재정보증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동안 같이 살았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올라간 적이 있는 가족 구성원 (피초청인도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의 임금이나 재산도 재정보증의 용도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에 참여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은 별도로 Form I-864A, Contract Between Sponsor and Household Member을 작성하고 이를 재정보증인이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재정보증인이 되어줄 때 수반하는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나뵙게 됩니다. 재정보증인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공공 복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초청인이Food Stamp나 Supplement Security Income, Medicaid (Emergency Medicaid 제외) 같은 Federal means tested public benefits 을 받으면 그 혜택을 받은 액수 만큼을 재정보증인이 책임지고 정부에 되갚아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40분기 (보통10년)를 미국에서 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피초청인인 이민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그 외의 특이사항으로 배우자가 재정보증인이 된 경우에 두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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