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10년째 E-2 신분으로 작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에 E-2 갱신을 해야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식당 경영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서 인건비가 예전보다 너무 많이 들고 근처에 비슷한 음식을 파는 식당도 여럿 생겨서 걱정이 큽니다. 그냥 식당을 매각하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신분 문제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희 두 부부가 일을 하면 조금 나을텐데 E-2 신분을 유지하려면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으면 E-2 신분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E-2사업체가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기업이 되어버리면 E-2 신분 연장을 승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계비를 제하고도 사업체의 실적이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E-2연장의 핵심은 직원 고용 여부입니다.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여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만 사업체를 운영하면E-2연장의 승인을 받지 못할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직원 고용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종류와 투자 규모에 따라서 고용하여야 할 직원의 수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효과의 입증을 위해서는 신분/비자 연장 시기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최소 1년 전부터 고용직원의 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년간 유효한 신분/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E-2비자 연장 준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신분/비자 연장 신청시에는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년 사업체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의 증명도 중요하지만 해가 갈수록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E-2사업체의 실적이 1년차보다  2년차에 감소하였다면 사업계획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신분/비자 연장 승인의 확률을 높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처럼 적자가 계속되거나 사업체의 유지가 어려워질 때E-2투자자는 업종 변경이나 매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E-2투자자의 체류신분은 해당 E-2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그 합법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94 기한이 남았다고해서 무턱대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폐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분 변경에 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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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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