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여행자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계획은 몇주 전에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국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이도 65 이상이고 천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출도 하지않고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 것이 두려워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체류 가능한 신분의 만기일도 얼마 남지 않아 또한 걱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의 사람을 구제해주는 정책은 없는지요?

A.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에서 모든 체류비자 만료기한 적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연방국토안보부(DHS)와 미이민국(USCIS)을 상대로 지난 2020년 4월 3일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민국이 최소한 오는 5월3일까지는 이민국 지역 오피스의 대민 업무를 모두 정지하였기 때문에  이민 신청 수속이 전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으며 졸업을 앞두고 OPT를 신청해야 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한 만료를 앞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수혜자들은 갱신을 제시간에 하지 못하면 추방을 면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처럼 관광이나 비지니스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였으나 기저질환 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이 극도로 두려워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제책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 또한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연하게 구제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등으로 접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민법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 ROH 이민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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