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주권자인데 지금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몇주 있으면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여행 중에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위해  “Boarding Foil” 이라는 일종의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탑승 허가증은 30일까지 유효하고 단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탑승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신청서인 I-131A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탑승 허가증 신청의 첫번째 단계는 온라인으로 I-131A 서류비를 내는 것입니다. 서류비를 낸 이후에야 인터뷰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인터뷰에 서류비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I-131A 서류비는 $575입니다.  대사관 인터뷰에는 작성한 I-131A 서류와 함께

  • 서류비 영수증
  • 유효한 여권 및 여권의 사본
  •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짜가 적혀있는 비행기표 (또는 항공사에서 받은 확인 이메일 등)
  •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사본 또는 여권에 찍힌 스탬프 등)
  • 지난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주권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는 경찰 신고서
  • 30일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 한장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탑승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영주권 카드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위하여 반드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탑승 허가증을 받으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지만 탑승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미국 국경에서 입국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어도 탑승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고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다면 먼저 이민법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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