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의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8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추방대상 중 재미 한인 청년 1만명 가량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회가 새로운 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Dreamer 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당신이 DACA 를 가지고 있거나 당신의 DACA 신청서가 수속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새롭게 DACA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DACA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었고 미국 이민국은 더이상 새로운 신청서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당신의 DACA와 노동증의 만기일이 2018년 3월 5일이나 그 이전이라면 당신은 2년짜리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신청서는 반드시 2017년 10월 5일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당신의 DACA와 노동증의 만기일이 2018년 3월 5일이후라면 당신은 더이상 DACA와 노동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추방유예 역시 당신의 DACA 만기일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 2017년 9월 5일이나 그 이전에 이민국이 접수한 DACA 신청서는 계속 수속이 진행됩니다.
- 당신이 현재 DACA와 유효한 여행증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그 여행증을 사용하여 여행하고 만기일 이전에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여행증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합니다.
- 당신의 여행증 신청서(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 Application) 가 2017년 9월 5일자로 수속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신청서는 이미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더이상 DACA 여행증 신청서의 수속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신규 발급도 하지않습니다. 9월 5일 기준으로 진행 중이었던DACA 여행증 신청서의 서류 비용은 환불될 것입니다.
- 당신의 DACA는 언제라도 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효한 DACA와 노동증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DAC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갱신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구하기 보다는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서 어떤 옵션들이 가능한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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