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대표인 제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고 지사 설립 담당자를 정해서 파견을 보내려고 하는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주재원 비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해외에 있는 회사가 미국 내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주요 사원을 파견할 때에 L-1주재원 비자가 주로 사용됩니다. 아무나 L-1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들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자 또는 중역급 관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문지식 직원입니다.

관리자 또는 중역급 간부는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거나 해당 조직, 부서, 또는 조직 내의 핵심 기능이나 특정 영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이 경우 L-1비자의 초기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연장 2회가 가능하므로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 직원은 비자 청원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 기기, 기술, 경영 관리 또는 다른 관심 영역의 국제 시장에서의 적용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주인 회사 내의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전문지식 직원의 비자는 초기 유효 기간3년이후에 1회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며 최대 체류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무실을 여는 경우에는 L-1 비자의 초기 유효기간은1년이고 그 이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될 피고용인은 미국 입국 3년 전 이내 최소 1년 동안은 비자의 청원인이 될 해당 미국 법인/지사와 관계있는 해외 회사 (질문을 주신 분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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