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영주권을 유지하며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Naturaliz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merican Dream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turalization 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 신청자는

  1. 법적으로 만 18세가 넘어야합니다.
  2.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훌륭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이적단체 활동, 영주권이나 미국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일 등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4. 미국 정부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5.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55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15년 이상, 50 세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20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영주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보통의 경우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실재적으로 국내에 머물러야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전 5년 중 최소30개월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전 3년 중 최소18개월 동안) 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그런데 많은 이민자들이 종종 실수를 저질러서 위의 6가지 요건들 중 특히 6번의Continuous Residence와 Physical Presence 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시민권을 받는 것에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Continuous Residence와 Physical Presence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Physical Presence는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머무른 날짜의 수를 합산한 총 기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조건은5년 중 총 30개월 이상(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총 18개월 이상) 미국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Continuous Residence는 시민권 신청자가 지속성을 깨뜨리지 않고 연속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른 시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Continuous Residence의 지속성은 영주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 머무르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랜 기간은 얼마 동안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선 영주권자가 6개월 미만의 시간 동안 미국 밖에 체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빈도수가 잦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 경우 시민권 신청자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영주권을 유기 또는 포기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 그 지속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영주권 유지 의지는 1) 미국 내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미국 내에 직계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점; 3)미국 내 거주지가 있다는 점; 4)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권 신청자는 보통 미국 내 고용주의 편지, 세금보고 기록, 미국 거주지에 본인 이름 앞으로 온 우편물 등의 증거 서류들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민국 심사관은 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한번 영주권의 지속성이 깨어지면 그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국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지냈던 기간은5년 거주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3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에 쓰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시점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1일) 에서야 비로소 시민권 신청 자격을 다시 갖게 됩니다.(다른 요건들은 모두 만족시켰다는 전제 하에) 이는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잊지 말아야 할 주요한 점들은 1)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서류인 Form N-400을 제출하기 직전에 최소한 3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과 2) 미국 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시민권 신청 시점부터 시민권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흔히 영주권만 따면 시민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권 신청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는 합니다. 모든 이민국 제출 서류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반드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도 예외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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