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몇달 안에 이직을 하여 한국으로 돌아가게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학생 비자로 바꾸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A. F-1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하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많이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I-94에 허용된 체류 기간이 남아있어도 H-1B 인 부모님께서 미국을 떠나시면 그 순간부터 자녀의 체류 신분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I-20에 적혀있는 학교 프로그램의 시작날로부터 최소한 한달 전까지는 신청자의 신분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신분 변경 서류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어 승인이 나오기 전에 I-20 프로그램 시작일이 지나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이미 시작하였는데 체류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I-20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보내지 않으면 신분 변경 신청서 자체가 기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학기제를 쓰고 있는 학교여서 그 다음 프로그램의 시작일이 5-6개월 후라면 그 시작일의 한달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질문을 주신 분의 자녀의 신분이 1월1일에 끝난다면, 신분변경 신청은 반드시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일은 1월 31일 이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 전년도 6월 1일에 신분 변경 신청이 들어갔고 이민국 심사에 9개월이 걸린다면 이듬해3월 1일은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프로그램은 이미 1월 31일 이전에 시작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의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시작일이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I-20를 학교에서 받아서 중간에 이민국으로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6월 1일까지 신분을 유지할 또다른 방법을 찾아서 갭을 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의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학생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최대한 미리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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