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어렵게 받고 나서도 그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장기간 머물러야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신청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여행 허가서와 같은 양식인 I-131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국의 여권을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체 미국 밖을 여행할 때에 여권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I-131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민법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서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 그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 발급되는 데 소요되는 몇개월 동안 내내 미국 내에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한 직후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하여 필수인 지문날인은 미국내에 위치한 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지문날인을 위해서는 미국에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꼭 미국 내에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받는 장소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정하면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개인이나 회사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 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인도주의적인 이유, 미국의 국익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 신청의 급행 수속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만기 이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청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이 있는 자에게만 영주권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2번 이상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하나만으로 미국 재입국을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 심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 방문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해마다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를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 이상을 실제로 체류하여야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서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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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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