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비자를 받으면 일할 예정인 교회에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실사를 나온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한 모든 경우에 이민국에서 실사를 진행합니다. 싷사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진행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종교 비자의 경우, 이민국 실사 이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측에서 예고 없이 방문을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매일 준비가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민국 직원은 해당 종교 기관의 대표자 (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님)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종교 기관의 대표자가 해당 케이스의 디테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 사회에서 종교 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단체는 개신교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로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은 해당 이민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여 합니다. (재정 담당자의 경우 재정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 교회의 연혁 및 종교 활동, 소속 교단, 교역자의 수, 교인의 수 등에 관해 질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인명부나 주보 등을 미리 준비해였다가 보여주시고 교회의 각 부서의 역할, 교역자들의 직책과 하는 임무, 급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청자인 외국인 피고용인이 하게 될 업무와 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피고용인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외국인 피고용인이 고용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함으로서 채용의 정당성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 교회의 재정상황에 관해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회계장부나 최근의 은행 잔고, financial statement 등을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고용인이 해당 고용주 교회의 현 소속 멤버인지 서류 신청 직전 24개월 동안 계속 같은 교단의 멤버이었는지 등을 물을 것입니다. 외국인 피고용인이 다녔던 교회가 고용주 교회와 같은 교단인 것이 가장 좋지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자 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두 교단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은 종교 비자의 신청자는 이민국 승인이 있기 전에 고용주 교회로부터 어떤한 형태의 보상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학금, 숙식 제공, 수고비 등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모든 혜택을 급여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비자 실사에대한 준비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전 교역자가 승인 받았던 종교 비자 신청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교회 측에서 그 예전 신청서와 똑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종교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한번 승인이 났다고 해서 후임자의 승인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 비자 승인까지 전 단계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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