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0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아도 시민권 신청을 있는 것인지 혹시 생활 보호자로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바마 케어는 혜택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A. 네, 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봤던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은 영주권 기각의 대상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는 Public charge (생활 보호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우에 따라 외국인들이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하여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새로운 이민정책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에는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가 포함되며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정부지원 롱텀케어,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보조프로그램 등도 새로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가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하여 영주권 신청 전 36개월 이내에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4인 가족 3165달러 이상의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미 정부는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 개정안 발효 후에 접수된 이민 신청의 경우 신청 직전 36개월에 새 규정 발효 이전의 날짜들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은 영주권이나 비자 기각의 대상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받은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부모의 ‘공적 부담’ 판단 기준에서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건강보험(CHIP) 등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과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WIC) 혜택이 부모의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영주권 갱신 신청을 낼 시에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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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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