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H-1B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 측에서 취업 영주권의 스폰서가 되어준다고 하였고 작년부터 취업 영주권 프로세스에 들어갔고 몇달 전에 I-485 제출하여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영주권이 승인이 나도 Prevailing Wage 더이상 지급할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고 다른 주에 있는 회사와 채용 여부에 관해 대화중입니다. 혹시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저는 처음부터 영주권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A. 상황에 따르지만 다르지만 처음부터 영주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영주권 수속은 길고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 심사 과정 중에  스폰서인 고용주 회사에 재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민국 측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I-485를 신청을 한 후180일 이상이 지나면 스폰서가 변경되어도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신청에 들어간I-140은 고용주 변경 전이나 후에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고용주나 직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 영주권 신청시 사용한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로 바꾸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로 옮겨가는 고용주 회사와 기존 영주권 신청 고용주 회사가 동종 업계의 업체인지 그리고 직책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직책과 새로운 직책과 비슷한지의 여부를 증명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직업 코드가 있는데 두 직책에 해당하는 직업 코드가 같으면 증명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업 코드가 같다고 하더라도 두 직책 사이의 연봉의 격차가 아주 크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직책의 회사 내의 위치 또한 비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고용주가 제공한 직책이 임원직이었다면 새로 옮겨간 고용주 회사에서도 임원직 또는 이와 비슷한 위치의 직책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 설명서, 은행 거래 기록, 사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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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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