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8일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섰다가 입국을 못하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실례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과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KT협업을 통해 한국 3대 통신사(SKT·KT,·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며 동의한 사람에게 제공되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한국 여권 소지자로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각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올해 여권 만료대상을 약 51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권 재발급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여권 만료 일자로부터 약 6개월10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할 예정이다. 또 통지시스템이 완전 정착되면 3개월 전에도 한번 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한국 외교부는 “알림서비스 문자가 시행되면 긴급여권 발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