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수년 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지내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먼저 이 질문의 간단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밀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사면신청을 하고 사면신청이 승인되면 본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받고 재입국함으로써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입국한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입국은 하였지만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신분이 없어진 분들과는 달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사면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국에 나가서 사면을 신청하면 수속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면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사면신청이 거절되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면10년을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두려워하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계속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4일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국내에서 사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29일에 확대 시행되어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과 특정 취업 초청이민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를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I-601A 사면)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민권자의 가족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권자가 I-130 청원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601A 사면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고  601A 사면신청서가 승인되고 나면 비로소 정해진 인터뷰 시간에 맞춰서 외국인인 가족이 본국으로 출국하는 것입니다. 사면신청서 승인을 미국 내에서 이미 받은 이후에 출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한번 나가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01A 사면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심한 고통”의 증명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증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칼럼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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