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한 오레곤 주 방위군의 포틀랜드 배치 계획에 대해 기존의 임시 금지 명령을 2주 연장했다. 이 조치는 남 포틀랜드의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한 200명 규모의 병력 배치 시도를 중단시킨 상태다.
오레곤니언에 따르면 카린 J. 이머굿 판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일간 신속 재판을 열어 해당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할 예정이며, 이는 ▲연방법 타이틀 10, 섹션 12406과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근거해 판단될 예정이다.
이머굿 판사는 지난 10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병력 배치 계획에 대해 “반란이나 긴급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위군은 ICE 시설에 투입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방위군 병력도 배치하려 했으나, 이머굿 판사의 두 번째 임시 금지 명령에 따라 전면 차단된 상태다.
현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머굿 판사의 판단에 대한 항소를 심리 중이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금지 명령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정부는 재판 중단도 요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까지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군 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조치가 정지돼야 하는가?” 이 쟁점이 향후 헌법 소송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