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9년 째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발급해준 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학원이고 저는 3년 전에 오레곤 포틀랜드로 이사를 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좋은 식당 매물이 나왔다며 학생 신분에서 E-2 투자 신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하는데 제가 신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학생 신분의 경우 한 학기에 온라인 수업은 1개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오레곤에 살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학원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3년 전에 오레곤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3년 째 쭉 온라인 수업만 듣고 계시다면 학생 신분은 3년 전에 이미 상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3년째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신 것입니다. 신분 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발각될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떠나서 9년째 어학원만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긴 시간 동안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수상하게 보고 정말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학생 신분을 가지고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세세하게 관찰합니다. 본국에서 송금을 받아서 생활하며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만 충실히 다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역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10445 SW Canyon Rd. Suite 270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