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동반자 신분의 아내가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가 있습니다. 골드 카드 영주권 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1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골드 카드 영주권은 단순히 100만 달러만 있으면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선 개인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100만 달러를 미 재무부에 기부를 하면 이 기부 행위 자체를EB-1A, EB-2, EB-2 NIW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취업 영주권 EB-1과EB-2 시스템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해당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는 200만 달러를 재무부에 기부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을 후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연간 발급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기부만 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당 1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동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1명당 100만 달러가 더 기부되어야 하며 신청 수수료도 1인당 15,000달러가 발생됩니다. 즉 부부가 골드 카드 영주권을 받으려면 23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직원의 골드 카드 영주권을 후원하는 경우는 직원은2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하고 동반 가족들은 1인당 100만 달러의 추가 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도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골드 카드 영주권은 100만 달러 기부 그 자체만으로 온 가족이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 절차가 동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미리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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