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틀랜드 이민세관집행국(ICE) 시설 앞 시위에 대응해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배치하려 한 것과 관련해, 오레곤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법적 분쟁이 10월 29일부터 본격 재판에 들어갔다.

미국 지방법원 카린 임머굿 판사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개회사 진술을 청취했다. 재판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은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federalize)하고 이를 배치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임머굿 판사는 10월 4일과 5일 두 차례 임시 금지 명령(TRO)을 내려 오레곤 주 방위군의 연방화 및 배치를 막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고, 제9 연방 항소법원은 10월 20일 첫 번째 금지 명령을 2대1 판결로 중단시켰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10월 28일 다수의 판사들이 전체 재심리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임머굿 판사의 첫 번째 명령에만 공식 항소했지만, 두 번째 명령 역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두 번째 명령은 주 방위군의 실제 배치를 막고 있는 상태다.

정부 측 변호사 진 린(Jean Lin)은 10월 29일 법정에서 오레곤주 방위군이 이미 10월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머굿 판사의 첫 번째 금지 명령 이후, 두 번째 명령 이전 시점이다. 이에 대해 임머굿 판사는 “그게 법정모욕(contempt)에 해당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측의 주장

  • 트럼프 행정부 은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합법적이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 제9 항소법원의 과거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은 연방 개입 여부에 대해 큰 재량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 오레곤·포틀랜드·캘리포니아주 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 ICE 앞의 시위는 ‘반란’이나 ‘침공’ 수준이 아니며, 연방 개입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주 방위군 배치는 헌법 제10조(주 권한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는 법령은 미국 법전 제10편, 제12406조로, 대통령은 반란, 외국의 침입, 또는 법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측은 포틀랜드 시위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 기사출처:Yahoo News

주요 일정 사건 요약

  • 9 27 –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포틀랜드에 군 투입 발표
  • 9 28 – 오레곤주와 포틀랜드,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 9 29 – 주 방위군 배치 금지 가처분 요청
  • 9 30~10 1 – 오레곤 주 방위군 200명 캠프 릴리아 도착
  • 10 2 – 마이클 사이먼 판사 자진 기피, 임머굿 판사로 변경
  • 10 4 – 첫 번째 임시 금지 명령 (연방화 및 배치 중단)
  • 10 5 – 트럼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200명 오리건으로 전개
  • 10 5 – 두 번째 임시 금지 명령 발효 (타 주 방위군 포함 전면 중단)
  • 10 8 – 항소법원, 첫 금지 명령에 대해 일시 정지 명령
  • 10 15 – 임시 금지 명령 2주 연장, 재판 10월 29일로 확정
  • 10 20 – 항소법원, 첫 명령 효력 정지 결정 (2-1 판결)
  • 10 28 – 항소법원 다수, 전체 재심리 결정, 기존 판결 무효화
  • 10 29 – 본안 재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