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2025  한국뉴스에 ..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인 A씨와 자녀 3명은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총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분할해 상속을 받은 것. A씨와 자녀들은 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넣거나 해당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 자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A씨와 자녀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지와 이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지 궁금하다.’ 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레곤은 어떨까요?

오레곤주에서는 연방 상속세와 오레곤주 상속세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방 상속세 (Federal Estate Tax)

연방 상속세는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기부한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 2024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3,610,000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공익 기부: 자선단체나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재산 가치만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국 법률처럼 전원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레곤주 상속세 (Oregon Estate Tax)

오레곤주는 별도의 주 상속세를 부과하며, 연방 상속세와는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 오레곤주 상속세 면제 한도는 $1,000,000입니다. 연방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오레곤주에 거주하는 경우 더 많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익 기부: 오레곤주 상속세 계산 시에도 공익 기부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이 역시 상속인 개인이 기부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한국 법률은 상속인 2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몫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방 및 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개별 상속인의 자유로운 기부 결정이 인정됩니다.

유산상속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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