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4년 정도 된 주부입니다. 그동안 한번도 미국 밖을 나간 적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유럽으로 해외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 직장을 통해서 받은 영주권인데 남편은 아직 그 직장에 재직중이고 세금 문제나 범죄 기록은 둘 다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아이도 저희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서 총 세명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 전 미리 알아야 할 점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번도 해외에 나가신 적이 아직 없으시고 법적인 문제 또한 없으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크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학생 자녀도 4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미이민국은 14세 미만 아동이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생체 정보 수집을 면제하여 주지만 만 14세 생일이 되는 시점에는 별도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지 않아도 14세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은 자녀가 만 14세가 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발급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한내에 재신청이 들어가면 신청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나14세 생일 이전이나 14세 생일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갱신 신청서가 제출되면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의 발생 없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자녀가 14세가 되자마자 30일 이내에 자녀의 영주권 재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Immigration Law)
10445 SW Canyon Rd. Suite 270,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