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으로서 개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회계부서에 원서를 내어서 오퍼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제가 H-1B 비자를 신청할 있는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전공에 상관없이 H-1B 비자를 신청할 있나요?

A:아닙니다. 대학 졸업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H-1B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업무 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하게 취급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회계 업무라면 대학에서 전공하신 마케팅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근거 서류들을 보고  H-1B 비자 신분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이 Special Occupations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H-1B 비자와 관련하여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점 중 하나가 매년 발행할 수 있는 H-1B 비자의 수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 연도 중에 Regular Cap에는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는 비자 20,000개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2018년의 경우 미국 이민국은 4월 3일부터 H-1B 비자 신청서를 받기 시작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 며칠 안에  65,000개를 훨씬 웃도는 수의  H-1B 신청서들이 이민국에 접수됩니다. (작년에는 199,000개가 넘는 신청서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할당량 이상의 신청서들을 받으면 컴퓨터 로터리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할당된 개수 만큼의 신청서를 추첨하고 추첨에 뽑히지 않은 신청서들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부 탈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Cap-exempt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미국 고용주가 모든 법적인 조건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H-1B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를 받더라도 FY 2019은 2018년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승인을 미리 받았어도 10월 1일 이전에는 H-1B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Cap-exempt는 예외인데 질문하신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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