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서류 심사가 끝나고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A.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 초청 영주권인 경우에는 직계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등은 출생 증명서만 제출하여도 그 관계가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혼 영주권은 제도를 악용하여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사랑없이 거짓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가 더 까다롭고 심사관이 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잘 준비하여서 제출하였다는 전제 하에 인터뷰를 가기 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업데이트된 자료들의 준비입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보냈을 때 이민국에 함께 제출하였던 서류들의 복사본을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고 서류 제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공동 명의로 된 서류, 예를 들면 집 렌트 계약서나 모기지 관련 서류, 보험, 공과금 내역, 은행 계좌 기록 등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전에 한해가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년도의 세금 보고 기록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사람이 교제를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이후 인터뷰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인화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나이차가 많이 나거나 이전에 여러번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인터뷰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배우자를 위하여 영주권 청원인이 되어준 적이 있다면 인터뷰 준비에 더더욱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법 위반의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인터뷰가 까다로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심사관이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압박감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인터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뷰에 변호사를 대동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뷰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대답을 지어내어서는 안되고 기억이 나지 않거나 답을 모르겠으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사람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거나 무언가 속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한사람씩 독방에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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