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종교 비자로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교회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떠나서 당분간 주일에만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종교비자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 종교비자 뿐만 아니라 3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서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영주권 신청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하여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언제나 외국인 피고용인의 일하는 스케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풀 타임으로 일을 하든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미리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주일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은 해당 종교 기관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교비자 승인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미리 승인 받은 교회 건물을 떠나 다른 곳에서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이는 종교 비자가 승인되었던 조건들을 모두 위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시간 이상 노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비자의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새로운 종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신청서의 내용과 현실의 고용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경우 기존의 신청서는 무효가 됩니다. 교회 장소를 마련할 수 없는 재정 상태라면 외국인인 피고용인에게 적정 임금 이상을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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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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