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12년째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곧 E-2 신분 갱신을 할 때가 다가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매상이 전년도에 비하여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10년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이곳에 제 전재산이 있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당장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E-2 갱신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데 승인 확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대다수의 E-2 신분의 이민자들과 이민 변호사들이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감소한 매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의 신분 유지까지 위협받고 있는 E-2 신분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민국 측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2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판데믹 동안에 매출이 급감했거나 고용 직원의 수가 줄어든 경우라고 해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갱신 신청서 거절보다 더 큰 최악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비지니스의 향후 매출 및 직원 고용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데믹 이전에는 매출이 늘고 있거나 꾸준하였지만 코비드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 매출이 줄고 이에 따라 직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없었으나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하였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늘었다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보통 신규 E-2 신청시에는 미래의 매출 등을 예상한 사업 계획서를 많이 제출하지만 갱신 신청 때에는 이를 생략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코비드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E-2 고객분들의 경우 갱신이라고 해도 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체의 처한 상황이 다르니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고 과거보다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갱신 신청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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