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바닷가가 있는 도시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직원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시 성수기 동안 호텔에서 일할 있는 직원을 한국에서 채용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H-2B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시/계절적 비농업 직종에 종사할 H-2B해당국 국적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호텔 직원은 임시/계절적 비농업 직종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은 H-2B 목록에 있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단, 매년 10월에 시작하는 회계년도마다 H-2B 비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2B 유효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한 사람이 3번까지 H-2B 비자/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2B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을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1) 해당 임시/계절적 비농업 직종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고2) H-2B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3) 해당H-2B 직무가 임시/계절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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