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영주권자이지만 가족 중에 미국에 신분이 없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ICE 단속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들어서 매일 걱정이 됩니다. 만의 하나라도 제 가족이 ICE에 체포될 경우 제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ICE 에 체포된 사람들은 ICE 의 온라인 수감자 위치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찾을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에 이름이 포함되어 나타나기까지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있는CBP에서 억류된 사람들은 감금 후 48 시간이 지나야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위치 조회(Locator)에서 누군가를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A 번호”라고 하는 외국인 등록 번호와 출생 국가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A 번호는 보통 법원 통지서나 신청서 영수증, 취업 허가증과 같은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찾는 사람의 이름과 출생 국가명을 이용한 검색이 있는데 이 경우 위치 조회(Locator)는 정부 직원이 입력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입력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때때로 다른 버전의 이름을 입력해 봐야 할 수도 있고 정부 직원이 이름을 입력할 때 실수를 했거나 이름과 성을 혼동한 경우 찾는 작업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미국 내에서 체포된 18 세 미만 아동은 온라인 위치 조회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 T 비자나 U 비자 등 피해자라는 이유로 체류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치 조회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치 조회 시스템에서 가족을 찾지 못한 경우, 지역 ICE 현장 사무소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봐야 합니다. 이 사무실은 ICE 집행 및 추방 작전 또는 “ERO” 사무실이라고도 합니다.
ICE 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인정 석방” 이나 “보석” 또는 “가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장 등과 같은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증명하거나, 자원봉사 기록, 또는 지지 편지를 쓰거나,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지지 편지를 받으면 석방을 시도하는 데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최소 2 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민국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체류 신분을 신청했거나 이민 법원 결정에 항소 중인 경우 또한 이민국 직원에게 신청 또는 항소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기 전에 전에는 모든 문서, 특히 “권리 포기서”, “규정된 추방 명령서” 또는 “자발적 출국 합의서” 라고 적힌 문서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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