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회를 통해서 종교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측에서 교회가 IRS에서 인정받은 세금 면제 비영리단체라는 인정 편지를 내라고 추가 서류를 요청해왔는데 교회 측에서는 교회는 IRS로부터 별도로 그런 인정을 받아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편지 자체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는 초교파 교회입니다. 이 경우 해당 교회가 세금 면제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종교비자의 청원인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IRS로부터 받은 501(c)(3) tax exempt determination letter를 청원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교회가 개별적으로 받은 편지가 없으면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받은 group tax exempt 편지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교회와 제휴되어 있는 기관이 받은 tax exempt determination letter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501(c)(3) tax exempt determination letter를 받은 적이 없는 초교파 교회의 경우 교단에 소속된 것이 아니니 그룹 면제의 대상이 아니고 제휴되어 있는 기관이 받은 tax exempt determination letter 마저도 없다면 종교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요구 조건과 이민국의 요구 조건이 언제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교회는 세금 면제 기관 인정 편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법 변호사의 상담을 하루빨리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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