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사 학위를 받은 이후 OPT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로터리 추첨에서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제가 추첨에서 떨어지면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A.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CPT가 있습니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커리큘럼에 의해서 해당 근로가 요구되거나 또는 커리큘럼에서 필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CPT를 통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CPT로 한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Full-time CPT로 분류되는데Full-time CPT로 1년 이상 일을 하면 졸업 후에 OPT를 할 수 없어집니다. Full-time CPT를 하는 시간만큼 OPT를 할 수 있는 기간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CPT를 신청하려면F-1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CPT 가 승인된 학기에도 Full-time 학생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 일년 이상 Full-time 학생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단, 석사 이상의 과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 측에 고용주 편지나 근로 계획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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