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들은 자녀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1살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따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는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버려서 아들이 21살이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분 변경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기존 신분이 만기가 되면 중간에 여행 비자를 신청해서 신분 유지를 해야 하고 곤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신분 변경을 있는지요?

A. 기존 정책은 신분 변경 신청서를 낸 이후에도 I-20에 있는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전까지는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많은 학생들이 기존 신분과 학생 신분 사이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로 관광 비자 등을 신청하여 공백을 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7월 20일,  미이민국은 F-1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신분 변경 신청 서류 수속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그 이전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합법적인 미국 내의 신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분 변경 신청서인 I-539를 이민국에 접수시켰으면 승인이든 거절이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기존의 신분이 끝났어도 서류 심사 동안에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분과 신분 사이의 갭을 채우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학교 프로그램 시작 30일 이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