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금 취업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고용시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고용 계약서에 있는 제가 하기로 한 임무들도 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이러저러한 험한 일들을 시키며 제가 항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영주권 수속을 중단해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합니다. 게다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사장님께 목돈을 드릴 것이며 최소한 3년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한다는 강압까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당장 그만 두고 싶지만 일을 그만 두면 신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에 노예 아닌 노예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너무 괴로워서 우을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제책은 없나요?
A. 미국 법률을 위반한 적격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U 비자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고 범죄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범죄 수사 또는 기소에 있어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이 되고 있거나,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U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고 적격 범죄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외국인 노동 계약 사기도 적격 범죄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민 신분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U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U 비자 신청이 가능할지도 모르니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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