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포틀랜드에 있는 거래처와 협업을 하여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레곤에 일년에 수차례 방문을 해야 하고 한번 방문시 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비자는 없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너무 자주 방문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출장 업무를 봐도 되는 것인지요?

A. 질문자께서 얼마나 자주 미국에 오셔서 얼마나 길게 무슨 출장 업무를 보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주시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은 방문(B1/B2) 비자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B1 비자는 상용/비지니스의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상용 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1) 본국에 거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소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미국 방문 후 반드시 본국으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2) 미국에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며
3)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민국 측은 여기서의 비즈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국무부 Foreign Affair Manual, FAM 에서는 비즈니스란 회의, 컨벤션, 자문 및, 상업, 직업적 성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내에서의 현지 고용이나 고용을 목적으로 한 노동의 제공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미국 내에서 무비자나 상용비자로 가능한 활동들입니다.

1) 미국에서 돈을 받는, 단 미국 내의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업적인 거래 (외국에서 제작된 상품의 주문을 받는 등의 행위)
2) 계약의 협상
3) 업무 당사자와의 협의
4) 소송의 진행
5) 과학, 교육, 전문적 혹은 상업적 회의, 집회 혹은 세미나 참석
6) 독립적 연구활동

여기서의 핵심은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  및 이익이 발생하는 장소가 미국이 아닌 외국이어야 하며 해당 방문 외국인의 임금은 미국이 아닌 외국의 본사에서 지불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에는 1년 중 며칠동안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미국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허용된90일 또는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국한다면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긴 시간을 본국에서 보낸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이 아닌 상용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재원 비자를 받는 것이 맞는  상황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무비자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지 마시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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