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0대 청년으로 ESTA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왔고 한달 정도면 체류 가능한 90일이 끝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친척분께서 하시는 식당에서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요? 한국에 우선 들어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나 생각을 해봤지만 솔직히 제가 학생 비자를 하기에는 돈이 없고 취직을 제대로 할 만큼 학력이나 경력이 좋지도 않아서 다른 비자가 승인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A. ESTA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 질문자분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신분 변경을 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무비자로 미국 입국했을 때 이미 많은 권리를 포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고 신분이 없어지신 분들의 경우, 이민국에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법정에서 추방 재판을 통하여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민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신분을 잃은 채로 미국 내에 머무르다가 이민 경찰에 체포가 된 경우에는 이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보석 조차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들어온 후에 체류 신분을 잃었어도 미국 내에서 머물면서 혹시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내에서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니 고용 제안을 받으셨더라도 거절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